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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예 :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
| 최종학력 | 최종학력 증명서 |
|---|---|
|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