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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기준 반드시 확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 인정함
※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연간/학기 이수제한 | 중복판단 |
|---|---|---|---|
| 평가인정 학습과정 |
|
적용 | O |
| 학점인정 대상학교 |
|
적용 | O |
| 시간제 등록 |
|
적용 | O |
| 자격 |
|
X | X |
| 독학학위제 |
|
시험면제교육과정에 한해 적용 |
O |
| 국가무형문화재 |
|
X | X |
※ 이수제한학점 및 중복과목 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주의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학점인정 신청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여,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http://www.edreamedu.co.kr/boardImg/notice/hakjum_001.jpg)
![학점인정신청(A2)] 메뉴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선택한 후, 하단의 체크란을 표시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http://www.edreamedu.co.kr/boardImg/notice/hakjum_002.jpg)
![이수한 과목을 확인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인정 신청]을 클릭합니다.](http://www.edreamedu.co.kr/boardImg/notice/hakjum_003.jpg)

![[결제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한 학점을 확인하고 [학점인정신청 결제]를 클릭합니다.](http://www.edreamedu.co.kr/boardImg/notice/hakjum_005.jpg)
![[학점인정신청 결제]를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http://www.edreamedu.co.kr/boardImg/notice/hakjum_006.jpg)


![[결제내역 및 신청서 출력] 메뉴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http://www.edreamedu.co.kr/boardImg/notice/hakjum_009.jpg)
| 학점원 | 증빙서류 |
|---|---|
|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서류 없음 |
| 학점인정 대상학교 | 성적증명서 1부 |
| 시간제등록 | 성적증명서 1부 |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 중요무형문화재 |
|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
※ 온라인 신청 후, 각 학점원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발송하면 된다. (발송 방법은 접수증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