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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필요한 14과목을 모두 이수하신 학생분들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신청 후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하신 학생분들께서는 제출서류에 본인의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2매
▶신청방법
- 위 서류들을 아래에 있는 본인 거주지 지방협회에 우편으로 발송후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수수료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